'정운호 법조 비리'의 핵심 인물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청구한 홍 변호사의 영장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발부됐다.
이에 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이 확정됐던 정 대표는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던 석방 예정일에 출소하지 못한 채 다시 구속수사를 받게됐다.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 수임료 축소신고 등으로 10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서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회사 자금 1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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