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5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항만 등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콜밴 불법행위를 단속해 지난해(106건)보다 175% 늘어난 29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불만의 하나인 택시·콜밴의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은 전년(18건) 보다 무려 589% 증가한 124건을 단속, 그 중 23건은 사기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한 택시 기사는 일본인 관광객을 인천공항에서 송도의 모 호텔까지 태워준 뒤, 평소 운임의 5배인 12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광버스 구조를 불법 변경한 136건, 자격증 없이 일하는 불법 가이드 32건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시·불시 단속으로 전환해 인천공항·항만에서 관광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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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찰대에 따르면 한 택시 기사는 일본인 관광객을 인천공항에서 송도의 모 호텔까지 태워준 뒤, 평소 운임의 5배인 12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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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수시·불시 단속으로 전환해 인천공항·항만에서 관광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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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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