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고객들이 9일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디젤차 모델에 대해 리콜 대신 환불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는 작년 11월 말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조치가 7개월 가까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세번째 반려되면서 올해 안에 리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환경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문제된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교체명령을 제작자에게 내릴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관련법에 있는 '자동차의 교체'에는 물리적 교체뿐만 아니라 금전대가적인 교체인 환불도 포함돼 있다"면서 "적정한 교체 차량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당국은 현지에서 판매된 2009~2013년형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리콜을 해도 배출가스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차량을 환불하라고 제작사에 요구한 사례가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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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세번째 반려되면서 올해 안에 리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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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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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관련법에 있는 '자동차의 교체'에는 물리적 교체뿐만 아니라 금전대가적인 교체인 환불도 포함돼 있다"면서 "적정한 교체 차량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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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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