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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에 따르면 작전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 근접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이탈하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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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이날부터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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