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이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 그 위에 외투에 달린 모자까지 뒤집어쓴 채 수갑과 호송 줄에 묶여 경찰서 정문에 모습을 나타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내놨다.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씨는 "아니오"라며 공모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송치 직후 취재진에게 공모 부분에 대해 "피의자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입증 근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이들이 빨리 나오라며 대화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피해 여교사의 진술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5일 뒤인 지난달 27일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잘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사유로는 체포영장 청구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측은 당시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나 사건 초기 증거를 이미 확보해 수사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전 공모 여부와 범행 의도성 여부 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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