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국내로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연비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3일 오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 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에 관한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윤씨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폭스바겐은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극히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이듬해 1월 폭스바겐에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 확인 결과, 폭스바겐이 자진 신고한 차량뿐 아니라 총 29개 차종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결국 회사의 축소 신고로 합당한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를 부과받은 셈이다.
폭스바겐은 2013년 과징금 부과 후에도 계속 미인증 부품 차량을 내놓아 5만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 A4, A5, A6, A7, A8 등 20개 차종에서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됐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은 A8 차종에서 2건, 소음시험성적서 조작은 폭스바겐 골프 등 4개 차종에서 3건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골프2.0 DTD 등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소음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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