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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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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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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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