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조 시스템 전문 업체 한온시스템(옛 한라비스테온공조)이 하청업체에 대금지급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위탁했다.
조사결과 한온시스템은 10개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이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원 초과)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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