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전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의 20.1%는 1일 평균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 휴일에도 평균 1.60시간(95.96분)에 달했다. 모두 합치면 1주일 동안 677분, 1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추가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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