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법원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두고 진행된 금호가 형제들의 민사 소송 1심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대해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 어치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미 공정위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고 이번에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금호석화 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 측은 "1심의 판단에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2심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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