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해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최 모씨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최근 김현중이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최씨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한 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24일 "현재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항고 이후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행 유산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폭행과 유산 등에 관련된 부분은 민사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고 전했다.
김현중은 2014년부터 최씨와 갈등을 겪고 있다. 최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현중 측은 최씨가 주장하는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최씨를 맞고소 했다. 또 배상금 12억 원과 이전에 지급했던 합의금 6억 원을 돌려달라고도 맞섰다. 법적 공방과 폭로전이 오가는 사이 최씨는 지난해 9월 홀로 아들을 낳았고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판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8일 최씨와 김현중을 직접 소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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