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인상안 타결 법정기한인 28일까지도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시한 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오른 금액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최종안 제출의 법정 기한은 6월 30일이었지만 최저임금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결국 여드레 늦게 최종안이 결정된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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