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원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적지 않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과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징계했다. 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대주회게법인도 제재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계 처리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보고서를 작성, 공시한 유안타증권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향후 2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유안타증권은 옛 동양증권 시절이던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내역,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날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8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또,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대상인 전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골든브릿지저축은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한 대주회계법인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대주회계법인에게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 제한 3년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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