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8일 등록된 전기자동차 부터 구입 보조금을 기존 1650만원에서 1850만원(일반 시민 기준)으로 200만원 상향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업·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렌터카·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은 120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각각 보조금이 오른다.
렌터카는 자가용 승용차보다 하루 운행거리가 더 길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돼 대기질 개선과 전기차 시민 체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기아 레이EV·쏘울EV, 현대 아이오닉, BMW i3, 닛산 리프 등 전기 승용차 7종과 0.5t 전기 트럭이 해당된다. 문의는 다산 콜센터(120)이나 자동차 대리점에 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전기차를 사면 충전기 설치비를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정식 충전기 설치가 어려워 이동형으로 사려면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충전기 구매 설치비용이 지원금을 넘어서면, 추가된 금액은 구매 신청자가 내야 한다.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기 콘센트가 공동 주차장 등에 없으면 콘센트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비용도 개당 40만원 씩 최대 5개까지 지원한다.
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영주차장 전기차 전용구역 조성 ▲충전 목적 전기차 1시간 주차요금 감면 ▲급속충전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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