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캠핑카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소형 견인차' 면허를 따면 된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 견인차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로 구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총 중량이 750㎏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총 중량이 750~3000㎏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 견인차 면허증이 있으면 된다.
다만 총 중량 750㎏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전국 4개시험장(강남면허시험장, 대전면허시험장,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 함으로써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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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총 중량이 750㎏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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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 중량 750㎏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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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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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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