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은 채용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07명을 대상으로 '채용 청탁을 받아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40.7%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30.2%)에 비해 10.5%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청탁을 받은 횟수는 평균 5.7회로 집계됐다.
전형 유형은 '신입'이 74.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력'(58.4%), '촉탁·고문'(4%), '인턴'(3.2%)의 순이었다.
청탁한 사람은 절반을 넘는 51.2%(복수응답)가 '친구 및 지인'을 꼽았다. 다음으로 '직장 임직원'(28.8%), '거래처 직원'(25.6%), '사회 지도층 인사'(12.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한 사람의 지위를 본인과 비교했을 때, 청탁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44.8%)라고 답한 비율이 '낮다'(13.6%)는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청탁을 받은 응답자의 48.8%는 '실제로 채용에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도움을 준 이유는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부탁이라서'(34.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제의한 사람을 통해 검증된 인재여서'(27.9%), '청탁 받은 인재의 능력이 좋아서'(19.7%),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 해서'(18%), '회사에 이익이 있는 채용이어서'(18%) 순으로 조사됐다.
지원자가 도움을 통해 최종 입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96.7%가 '있다'고 응답했다.
도움을 준 방법으로는 '채용 대상자로 추천'(42.6%, 복수응답)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전 과정에서 합격자로 내정'한 경우도 21.3%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해서 '면접 전형 가산점'(19.7%), '전형 없이 바로 채용'(14.8%), '서류전형 가산점'(9.8%), '서류전형 면제'(6.6%)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청탁을 거절한 응답자들(64명)은 그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인재여서'(39.1%,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해서'(37.5%)가 바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탁 받은 인재의 능력이 좋지 않아서'(20.3%) '직장 내 평판 관리에 영향이 있어서'(12.5%).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채용이어서'(10.9%) 등의 이유를 들었다.
청탁에 대한 거절 방법은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핑계 댄다'(25.6%), '확답을 피하고 여지를 남긴다'(24%), '난색을 표명하고 양해를 구한다'(22.4%) 등이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25.1%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청탁을 통해 취업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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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청탁을 받은 횟수는 평균 5.7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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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한 사람은 절반을 넘는 51.2%(복수응답)가 '친구 및 지인'을 꼽았다. 다음으로 '직장 임직원'(28.8%), '거래처 직원'(25.6%), '사회 지도층 인사'(12.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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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은 응답자의 48.8%는 '실제로 채용에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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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가 도움을 통해 최종 입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96.7%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청탁을 거절한 응답자들(64명)은 그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인재여서'(39.1%,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해서'(37.5%)가 바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탁 받은 인재의 능력이 좋지 않아서'(20.3%) '직장 내 평판 관리에 영향이 있어서'(12.5%).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채용이어서'(10.9%) 등의 이유를 들었다.
청탁에 대한 거절 방법은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핑계 댄다'(25.6%), '확답을 피하고 여지를 남긴다'(24%), '난색을 표명하고 양해를 구한다'(22.4%) 등이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25.1%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청탁을 통해 취업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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