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 거래 내역 등을 미리 확보,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세종 참여연대는 "대전지검에서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과정에 공무원 일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와 특혜 고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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