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 판매된 재규어 XF 2.2D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에 판매한 16개 차종 가운데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차종은 재규어 XF 2.2D를 비롯해 쌍용 코란도C,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한 재규어 XF 2.2D의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업체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은 2014년 4월15일~2015년 6월8일 제작된 1195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같은 판정결과를 수용하며, 고객들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 공식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한다.
2015년 3월30일~5월26일 사이 제작된 2637대가 이번 리콜에 해당된다.
오토바이인 모토스타코리아의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한다.
대상차종은 2015년 1월1일~올해 4월30일까지 제작된 1만3293대가 포함된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3008은 범퍼 충격흡수 기준에 미달됐으며, 2010년 2월9일~올해 6월30일까지 제작된 4555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55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 기준 미달로 리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콜(시정조치)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한다.
한편,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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