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이 3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깎아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되자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세원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하고 우선 고소득층의 공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2014년 귀속분 기준 전체 근로자는 1669만명으로 1억2000만원 이상이 1.6%인 26만명, 7000만∼1억2000만원이 7.5%인 126만명이다. 즉 전체 근로자의 10% 가까운 152만명은 향후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총급여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가량 쓴다고 가정하면 공제한도가 300만원인 현행 제도하에서는 26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한도인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4700만원인 경우 공제 가능금액은 218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8만원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로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똑같은 4700만원을 카드로 쓰더라도 세금 경감액은 76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액 8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연간 4000만원과 3800만원을 쓸 경우 2018년까지는 각각 300만원과 2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각각 50만원과 20만원 줄어든다. 카드 사용액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24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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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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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되자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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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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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총급여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가량 쓴다고 가정하면 공제한도가 300만원인 현행 제도하에서는 26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한도인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4700만원인 경우 공제 가능금액은 218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8만원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로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똑같은 4700만원을 카드로 쓰더라도 세금 경감액은 76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액 8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연간 4000만원과 3800만원을 쓸 경우 2018년까지는 각각 300만원과 2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각각 50만원과 20만원 줄어든다. 카드 사용액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24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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