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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단선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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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각각 당원 2명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행원에게 선거운동과 가사도우미 명목으로 905만원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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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의원으로,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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