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두 의원은 가벼운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박 의원은 청사를 빠져나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검찰이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당의 명운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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