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전용 홈페이지(www.quickpass.or.kr)를 내달 1오픈한다.
신속처리·임시허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31일 미래부에 따르면 ICT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됨에도 '신속처리· 임시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고, 폭넓은 제도 홍보는 물론 신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키로 했다.
홈페이지는 제도설명, 신청방법, 심사절차, 기존 임시허가 사례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홈페이지 제작기법(스크롤링으로 화면을 넘기는 방식)을 활용해 제작했다. 미래부는 임시허가시 관계 부처와 협력, 임시허가 유효기간내(최장 2년) 해당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 등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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