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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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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영장 기각 후 청사를 나오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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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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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각 두 달 뒤인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홍보업체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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