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3일에 공포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7월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은 ▲프로구단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연고 경기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프로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게 하는 한편 ▲지자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며 ▲그 외에 법률에 명시된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기술개발의 지원·출연 대상과 사업을 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스포츠단 창단 출자·출연 및 지원 경비의 범위 마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게 했으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구단 운영비(인건비 포함), 부대시설 구축 비용, 각종 국내·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비 및 참가비,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역연고 시민구단의 창단 및 운영, 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액 내지 감면 세부사항 마련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기존의 10/1000에서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보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단의 자생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의 경기장 재투자 유인 발생 및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의 질적 향상도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범위 등 규정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사업 실적 및 경영 전망, 인력 수급 등을 조사 범위로 했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스포츠산업 통계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포함) 등으로 정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사업,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및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체부는 개정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논의의 장(2016. 6. 17.)을 마련한 바 있으며, 특히 프로스포츠단의 지역 연고경기장 사용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법령 시행을 위해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시행에 맞추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국민이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술개발(R&D) 지원에 대한 세부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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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게 하는 한편 ▲지자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며 ▲그 외에 법률에 명시된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기술개발의 지원·출연 대상과 사업을 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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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단 창단 출자·출연 및 지원 경비의 범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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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역연고 시민구단의 창단 및 운영, 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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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기존의 10/1000에서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보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단의 자생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의 경기장 재투자 유인 발생 및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의 질적 향상도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사업 실적 및 경영 전망, 인력 수급 등을 조사 범위로 했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스포츠산업 통계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포함) 등으로 정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사업,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및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체부는 개정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논의의 장(2016. 6. 17.)을 마련한 바 있으며, 특히 프로스포츠단의 지역 연고경기장 사용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법령 시행을 위해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시행에 맞추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국민이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술개발(R&D) 지원에 대한 세부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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