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전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김 씨 차량은 이미 이전 교차로에서 앞 차량을 추돌했다.
이후 김 씨는 그뒤 신호를 무시하고 마구 차선을 변경해 고속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뇌전증으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김 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김씨에게 뇌전증 발작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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