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에 따라 외식업계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사비 3만원' 제한에 걸린 업계의 분위기는 어떨까. 김수진 기자 vivid@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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