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2일 기존 인터넷광고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경쟁 사업자의 부당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이럴 마케팅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활용한 효율적 홍보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해 잘못된 상품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소비자와 선의의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광고재단은 오는 25일부터 악의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소속 변호사를 통한 피해 중소사업자의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인터넷광고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다. 인터넷광고신고센터는 허위·과장·기만적인 인터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중소사업자가 창업 등 사업 과정에서 만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바이럴 마케팅 피해 신고와 인터넷광고 상담 및 신고는 광고재단(02-785-1372) 또는 홈페이지(www.kiaf.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인터넷광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보호, 경쟁질서 확립, 학술 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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