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소비자의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다.
1일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261원이었지만 2015년 22만2733원, 올해 6월에는 17만4205원으로 40.6% 감소했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인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 29만6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358원으로 46.9% 줄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의 평균 지원금은 29만9413원에서 19만5794원, KT는 28만9959원에서 16만9839원으로 각각 41.4%, 34.6% 감소했다. 지원금에는 공시 지원금과 유통점이 지급하는 15% 추가 지원금, 현금 지원 등이 모두 포함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으로 이통 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014년에는 2049만 명, 2015년에는 2145만명이다. 1인당 지원금을 전체 이용자 수와 곱하면 이동통신 3사가 줄인 지원금은 2015년 한 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최 의원 측의 분석이다. 특히 이통3사의 2015년 영업이익은 3조1688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581억원이 증가했다. 지원금 규모가 줄어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게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최명길 의원 측은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렸다"며 "분리공시 등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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