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이나 맥주병 등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경고 문구가 어법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가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변경된 경고문 3가지 중 하나인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져있다.
또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저해한다'는 문구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복지부는 결국 이를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논란이 발생한 만큼 고시를 수정해 이른 시일 내 해당 문구를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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