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종합편성채널과 경제 전문 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자 2014년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유료회원들을 모아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Mnet '음악의 신2'에 출연해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도끼는 불우이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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