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3명을 다치게 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 과학수사 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사고 운전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에서도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 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아 발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해 교차로 3곳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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