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파문을 일으킨 수영국가대표 선수가 영구제명됐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13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영국가대표 A씨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관리위원회는 12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수권익 침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A씨는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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