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결이 10월로 연기됐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14일(한국시각) 전했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에서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샤라포바는 2016년 리우올림픽 출전을 위해 CAS에 이의 신청을 했다. CAS 판결이 올림픽 개최 전까지 나오면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 9월로 한 차례 연기되면서 결국 올림픽 출전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샤라포바의 2년 자격 정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징계는 2018년 1월 25일에 만료된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샤라포바가 CAS로부터 징계 경감의 판결을 받아 내년 봄에 코트에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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