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조덕배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아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덕배가 무고한 것이 충분히 판단되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덕배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출소한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덕배는 아내 최 모 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놓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narusi@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함소원, 진화와 이혼→동거 심경 “전남편에 여친 생기면 어쩌죠?” (귀묘한2) -
MC몽 "날 죽이려 일조한 김민종 만행 폭로할 것"..긴급 라방 예고 -
'故최진실' 최준희, 결혼식 앞두고 외할머니에 직접 사과…"너무 어려서 몰랐다" -
조권, '1억 7천' 포르쉐 전기차 자랑 "1년 동안 충전 무료, 유지비 적어" -
'싱글맘' 김현숙, 필리핀 유학 보낸 子 귀국에 울컥 "몇달만에 폭풍성장" -
최환희, 최준희 결혼식 축사 중 눈물..하객들도 오열 "외할머니·이모들 감사함 잊지 말길" [SC이슈] -
'써니' 김보미, 시술 실패 후 결국 응급 수술..."움직일 수 없어 고통스러워" -
'32kg 감량' 풍자, 제주살이 선언 "다이어트 중단"..노천탕→먹방 힐링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