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만80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아닌 곳에 화물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주차가 2만4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격 위반(1312건), 자가용 유상운송(463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가운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61건과 화물차 불법개조 7건, 무허가 영업 1건 등 69건에 대해 형사고발 했다.
또한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며,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차고지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지자체에서 유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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