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이후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계산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과 시행 4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8월 31일∼9월 1일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은 8.9% 감소했다.
반면 개인카드는 같은 기간 3.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요식업종 중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한정식집으로 나타났다.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17.9% 줄었고, 2위는 15.6%의 감소폭을 기록한 중국음식점이 차지했다.
또 주점업종에서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이용액이 각각 9.2% 줄었다.
이용 건수 역시 줄어들어,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 4주 전과 비교해 1.7% 줄었다. 특히 주점업종에서는 6.1% 감소했다.
이외에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요식업종은 5만5994원에서 5만1891원으로 7.3% 감소했다.
BC카드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접대 문화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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