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 아산시(시장 복기왕), 청주시(시장 이승훈)와 청주FC사회적협동조합(이하 '청주FC 조합')은 지난달 30일 프로축구단 창단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주시와 청주FC조합은 9월 30일 오전 K3리그 축구단인 청주CITY FC를 프로축구단으로 전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창단 신청서를 연맹에 접수 했다. 인구 85만 청주시를 연고지역으로 하는 청주프로축구단(가칭)은 청주종합경기장(17,000석)을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주 청주FC사회적 협동 조합 이사장이 구단주, 이승훈 청주 시장은 당연직 명예구단주로 역할을 수행한다.
청주시와 청주FC조합은 창단신청서에서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진흥을 위해 연고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프로축구단의 원활한 프로경기 개최를 위해 청주종합운동장의 최우선 사용권은 물론이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청주프로축구단은 지역축구 발전을 비롯한 체육진흥, 시민의 여가선용, 청주시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청주프로축구단(가칭)은 향후 공식적인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제정할 계획이다.
안산은 시민구단으로 전환하고, 아산은 경찰청 무궁화 축구단을 유치해 K리그에 참가할 예정이다. 제종길 안산 시장과 복기왕 아산 시장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으며 축구를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창단을 결심하게 됐다"며 프로축구단 창단 의향서'를 연맹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9월 30일 오전과 오후 각각 창단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K리그 규정 제 1장 2조 2항에 따르면 신규 구단 창단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한 뒤 총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창단 승인을 받은 클럽은 통보일로부터 선수선발 등 이사회가 정하는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K리그에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챌린지 클럽으로 가입된다. 다만 군경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클럽을 창단할 경우 이사회가 참가 리그를 결정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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