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을 때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소비자라면 한 곳의 금융회사 분실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괄 신고 뿐 아니라 금융사를 골라서 일부 카드들을 분실 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 신고자는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카드를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어디에서나 24시간 내내 전화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고, 향후 모바일 앱 등 다른 방식을 통한 신고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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