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애완견 취식 사건'의 충격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10년간 키우던 애완견이 실종됐는데 알고보니 마을 주민들에게 잡혀먹힌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의 반려견 '하트'는 지난달 26일 실종됐다. A씨가 실종전단을 배포해 수소문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트럭에 개를 싣고 갔다"는 증언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하트'를 트럭에 싣고 인근 마을회관으로 데려가 도살한 뒤 나눠가진 혐의로 73살 B모씨 등 주민 4명을 조사중이다. 이들은 "개가 이미 도로 위에 숨져있었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 구워먹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주인인 A씨는 개가 이웃들에게 잡아먹히기 전 살아있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들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가 1t트럭에 실어서 데려갈 당시 숨이 아직 붙어있던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사건이 발생한 익산의 한 마을회관 폐쇄회로(CC)TV와 현장을 오간 버스 등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마을회관 CCTV에는 하트의 생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난달 28일 정오께 조씨 등이 하트를 트럭에 싣고 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난달 28일 하트가 쓰러져 있던 도로를 지나던 버스 블랙박스에는 하트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살아있는 개를 취식했다면 조씨 등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등의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웃의 애완견을 취식한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에는 사흘만에 1만2000여명이 서명했고,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민원이 2천 건 넘게 빗발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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