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모들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금액이 3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의 수가 2만명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영통)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만6227명이 총 3조46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1억1615만원인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으로 3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원(24.9%), 기타 1797억원(5.9%) 순으로 나타났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약 8900만원씩이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993억원으로 주로 예금을 통해 증여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은 580억원, 주식 317억원, 기타 79억원 순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이하 3108명은 3239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421만원씩이다.
초등학생인 만 6세부터 12세 이하 9000명은 1조282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1424만원을 나타냈다.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1만1912명은 1조4973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2569억원씩이다.
1인당 평균 1억1615만원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2426만원꼴로 실효세율은 20.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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