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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준영의)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를 통해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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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기자회견과 경찰 진술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난삼아 촬영했고, 바로 지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후 정준영을 고소했던 A씨는 "정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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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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