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은 업체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적이 수백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제재는 대다수 '시정명령'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건수는 총 269건에 달했다.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수는 2012년 53건이었고, 2015년 6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전년 대비 42%인 27건이나 적발됐다.
검출된 이물질은 벌레(32건·11.9%)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플라스틱(26건·9.7%)과 머리카락(26건·9.7%)이 차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269건 중 246건(91.4%)이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고,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21건(7.8%)에 불과했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식품업체가 제조·가공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을 때, 특히 기생충이나 동물·벌레(쥐, 바퀴벌레 등) 사체, 금속, 유리, 칼날 등이 나오면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인재근 의원은 "2016년에 이물질이 검출된 롯데제과 대전공장과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2012년부터 각각 4번, 3번 적발됐으나 매번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며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과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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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수는 2012년 53건이었고, 2015년 6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전년 대비 42%인 27건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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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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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식품업체가 제조·가공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을 때, 특히 기생충이나 동물·벌레(쥐, 바퀴벌레 등) 사체, 금속, 유리, 칼날 등이 나오면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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