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담합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해서 신고해 감면받은 과징금이 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니언시'를 적용해 기업들이 감면받은 과징금은 8709억원으로 집계됐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는 담합 사실을 최초 자진신고한 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두번째 업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감면액은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에서 2014년 35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5년 1204억원, 올해 상반기까지는 864억원으로 집계됐다.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건수는 2012년 12건, 2013년 24건, 2014년 38건, 2015년 48건, 올해 상반기 13건이었다.
올해 4월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사건에서 현대·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505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가 담합 사실을 알린 업체에 대해 238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감면한 적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리니언시가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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