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평균 담합사건 처리 기간이 3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사건 평균 처리 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로 거의 3년에 달했다.
이는 2010년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인 20개월보다 75%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무려 69개월이나 걸렸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56개월) 등 50개월을 넘게 끈 사건도 여러 차례였다.
이같은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 처리 기간은 2014년 27개월, 2015년 32개월, 올해 9월까지 35개월로 늘어났다.
원칙적으로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의 처리 기한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담합사건 수에 비해 조사 인력 수는 제자리여서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담합사건 처리 건수는 2010년 35건에서 2015년 70건으로 2배나 급증했다.
이에비해 공정위 정원은 2012년 12월 말 기준 523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1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담합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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