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사장은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에 참석, 임원들과 함께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무리하게 만지다가 파손시킨 사건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당시 조 사장이 일부러 세탁기 문을 파손시켰다고 보고 조 사장을 고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51), 홍보담당 전모 전무(56)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탁기가 파손되거나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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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당시 조 사장이 일부러 세탁기 문을 파손시켰다고 보고 조 사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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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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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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