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는 총 959건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5건)보다 27.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배송 지연이나 사은품·포인트 미지급 같은 계약불이행(22.7%, 218건)이 차지했다. 그 뒤를 품질 불량(22.6%, 217건), 과다 배송비를 요구하거나 환불된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부당행위(3.5%, 33건)가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중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4%(512건)에 불과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6.6%의 경우 업체가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거나 착용이나 세탁 후 발견된 품질 하자를 업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을 배송받은 7일 이내에는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는데, 업체가 할인상품이거나 니트류, 흰색 의류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이나 교환은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환불·교환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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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배송 지연이나 사은품·포인트 미지급 같은 계약불이행(22.7%, 218건)이 차지했다. 그 뒤를 품질 불량(22.6%, 217건), 과다 배송비를 요구하거나 환불된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부당행위(3.5%, 33건)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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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6.6%의 경우 업체가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거나 착용이나 세탁 후 발견된 품질 하자를 업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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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이나 교환은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환불·교환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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