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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수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은 몇차례있었지만 구단이 이를 알고 은폐를 하려한 것은 처음있는 일. 경찰은 NC가 2014년 당시 소속 선수 이성민 등이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하자 구단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KBO에 보고없이 내부회의를 통해 보호선수 20인에서 제외해 kt 위즈가 신생 구단 특별지명을 하도록 했다. 당시 NC의 핵심 유망주로 평가받던 이성민이 갑자기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외의 사건. NC는 이에 대해 자질은 우수하나 야구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코치진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짓 사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성민을 kt에 보내면서 특별 지명으로 인한 10억원을 받았다. NC 구단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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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의 징계도 피할 수 없을 듯. 하지만 KBO는 아직 확실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기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NC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징계 대상이 된다"면서 "아직은 경찰의 발표이고, 검찰 수사와 법정 판결이 남아있다. 그 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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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성민처럼 다른 구단으로 보냈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적혀있다. 6항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7항에는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퍼센트를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성민의 경우 현금 10억원에 kt로 이적했으나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다시 롯데로 이적해 배상이 애매해졌다. KBO측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규약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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