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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후, 명확한 보장한도에 따른 보험 가입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하강시설 등을 포함 한 보험가입 대상 체육시설은 소유자 및 관리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사고 발생 시 배상이 가능한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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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공되는 공제서비스는 시설 관리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또한 보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업무를 대행,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를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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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앞으로도 번지점프 하강시설 외 빙상장, 승마장 등 의무가입 업종에 대한 공제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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