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치료사실 고지의무 위반 규정 남용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체를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한다. 이중엔 경미한 질병 이력을 가입 당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한 보험금 청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치료 이력을 문제 삼아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장범위가 축소되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한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변경 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가입자 역시 보험계약 때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때 질문사항에 신중을 기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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