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면서 신호제지 주식매수·의결권 행사…공동불법행위 책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한은행이 신호제지 전 경영자에게 150억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신호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뺏긴 엄모씨(66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서 신호제지의 주식을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이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엄씨는 2005년 이모씨(59)의 명의를 빌려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이씨는 엄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여주 중 270만여주를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신한은행의 자본력을 이용해 신호제지를 대상으로 M&A를 선언한 국일제지와 함께 엄씨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의도였다. 신한은행도 이씨의 의도를 알았지만, 싼값에 신호제지의 주식을 살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5년 신한은행의 의결권 행사로 적대적 M&A가 이뤄지면서 엄씨의 경영권은 국일제지로 넘어갔다.
이에 엄씨는 신한은행과 이씨를 상대로 "불법행위가 개입된 적대적 M&A로 경영권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엄씨가 경영권을 상실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신한은행과 이씨가 공동으로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이 항소해 진행된 2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배상액은 150억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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